2022년에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령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이 각각 다르니 아래의 설명을 읽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200만 원)를 지급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30만 원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 원)와 가정 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하여 0~1세 30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이때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66&pWise=main&pWiseMain=I13
<2022년 달라지는 양육수당>
영아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정부24 가정양육수당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CH000000060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제도는 육아를 하시는 부모들의 선택권과 출생직후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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