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취업 또는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카드 발급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부터 재취업 희망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2년제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지원 가능, 4년제 대학은 3학년부터 지원 가능)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https://www.hrd.go.kr
www.hrd.go.kr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20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 원 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원가능(단,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할 경우)
- 프리랜서도 참여가능(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가능)
- 예전에 지원받았어도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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