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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근로장려금(2022) 신청하세요

by 새처럼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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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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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셨나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2022년 5월 1일~6월 1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재산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2022년에는 작년보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씩 상승되어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 구성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제외 대상

-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

-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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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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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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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2) 손택스 앱 설치

3)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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