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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근로장려금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새처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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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잊지마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원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 예상금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전문직으로는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한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에 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급 가능한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의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15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4.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 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총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총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총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총급여액 등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1900분의 300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1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1천500분의 20]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1544-9944

인터넷·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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