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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이것 모르면 안 돼

by 새처럼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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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될 손실보상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2월 15일까지 개업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먼저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입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 두 번째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 두 분류로 나뉩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에는 카페나 음식점 등 대다수의 경우가 해당되며 별도의 증명서류가 없어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에는 숙박업과 여행업이 해당되는데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4차)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은 대상별로 나뉘는데 6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그룹

영업시간 제한을 둔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12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정상 달라질지도 모르니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그룹

내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으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종에게 지급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그룹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최근 개업하였거나 공동대표, 다수의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을 겪은 업종이 해당됩니다.

 

 

 

 

4그룹

3그룹과 마찬가지로 1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에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업체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5그룹

2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며 12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6그룹

위의 5그룹까지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 중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예정이며, 2월 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 1그룹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되지만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그룹 일반 소상공인 대상 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그룹 신규창업 등 사유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1월 중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별 추가 지원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는 방역물품 지원금의 경우 방역패스 의무적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145억원 규모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9일부터 통합 공고와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융자도 실시되는데 숙박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한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곳에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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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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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T.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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