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 업종으로는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5만 개사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3분기 대상보다 확대되었으며 하한액과 보정률도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주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 금지 적용)
손실보상금 대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2022년 1~2월 거리두기 강화기간 중 영업
손실보상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022년 1분기)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가 카페가 50만 개사로 가장 많으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영업조치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https://www.news1.kr/articles/4605239
[문답]"내 손실보상금은 왜 0원?"…헷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4문 4답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손실보상 신청절차와 기간
신청접수 ▶ 약정 ▶ 지급
-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선지급.kr'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인지 확인가능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 접속 가능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
3월 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가능(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3월 10일(목)부터 현장방문접수도 가능
3월 10일(목)부터 3월 23일(수)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 필요)
-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
손실보상 문의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88-3300(평일 오전9시~오후 6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후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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