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과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으로 1년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의 경우 4%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형 청년희망적금 : 연간 최대 600만 원에 대한 2%의 저축장려금 12만 원 적립
2년형 청년희망적금 : 1년 차(600만 원의 2%)+2년 차(600만 원에 대한 4%) 저축장려금 36만 원 적립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 시 불가산
▶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가입 시점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도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공무원일 경우 연봉 3400만 원 이하는 가입 가능합니다.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청년희망적금 혜택
▶ 저축장려금 4%
▶ 이자 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2월 9일~18일까지 시행됩니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 정식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가입 희망자는 1개 은행을 선택, 1개 개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 문의
11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 1379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은행연합회 본부 02-3705-5326
https://economist.co.kr/2022/02/08/finance/bank/20220208070003198.htm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10&call_from=media_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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