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 택시와 버스로 대표되는 운수업계와 프리랜서 등 특수 근로 종사자에게 50만 원, 관광 소기업에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대료와 수도요금도 감면 혜택을 주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개소로 업체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①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시 기준
②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③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④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약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 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신청기간 2월 7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심사 후 2월 14일~3월 31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접수는 2월 28일~3월 6일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료 8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의 공공재산(지하철, 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0,001개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60%, 8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제출서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감소 증빙자료(2019년, 2021년 연간 매출액 자료)
수도요금 50% 감면 지원
작년 하반기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서 수도요금의 50% 감면해 줍니다.
지원대상 수전용량 월 300㎡ 초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2년 1월 납기~2022년 6월 납기
관광 소기업 3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뚜렷한 서울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에 현금 300만 원 지원합니다.
①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업체
②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③「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
④「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신청절차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재단에서 신청 접수, 지급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약 25만 명
①(기존) 정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 명
②(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 명
지원내용 1인당 50만 원
신청절차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 50만 원 지원(법인택시)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된 서울시에 등록한 택시회사에 소속된 자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 21,000명
지원내용 택시기사 1인당 50만 원 지급
지원절차 2022년 1월 21일 공고 예정, 1월 28일 지급 예정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 50만 원 지원(버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지원내용 운전기사 1인당 50만 원 지급
지원절차 2022년 1월 중 공고 예정, 1월 28일 지급 예정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전시 및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1인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인 예술인.
지원절차 2022년 1월 중 공고 예정, 2월 말 지급 예정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휴 병원 찾기와 백신 접종 (0) | 2022.01.30 |
---|---|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정확도 (0) | 2022.01.28 |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으셨나요 (0) | 2022.01.23 |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신청 유의사항 (0) | 2022.01.21 |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하기 (0) | 2022.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