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해요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으셨나요

by 새처럼 2022. 1. 23.
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 소유주라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을 10% 가까이 할인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세액 할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보유세로,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한 자동차세와 이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신청하여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이 경우 약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할인 혜택률은 그만큼 감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 16~1월 31일 납부 : 연간 세액의 9.15% 할인

3월 납부 : 7.5% 할인

6월 납부 : 5% 할인

9월 납부 : 2.5% 할인

 

1월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혜택률이 제일 높습니다.

2022년은 신청 납부 기한이 설날 연휴와 겹쳐 날짜가 조정되었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납부 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은 위택스에서 전산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의 세무과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주소지에서 연납고지서 수령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했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서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연납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 로그인 납부, 금융기관 직접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할인 혜택 없이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으로 지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1. 위택스 접속

2. 회원가입 로그인

3.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4. 신규 신청

5. 차량정보 입력 및 검색

6. 연세액 확인

7. 납부

 

아쉽게도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세금의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저금리 물가 고공 시대에 아직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