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 사업으로 청년희망저축계좌 1과 청년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하며, 청년희망저축계좌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청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꼭 신청하셔서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1
□ 지원대상 : 나이 무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근로소득 장려금이 매월 30만 원 지급
□ 평균 적립액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생계, 의료 탈수급
□ 신청기간 : (1차) 2022년 4월 6일(수) ~ 4월 20일(수)까지
(2차) 2022년 5월 2일(월) ~ 5월 19일(목)까지
(3차) 2022년 6월 2일(목) ~ 6월 20일(월)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복지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청년희망저축계좌 2
□ 지원대상 : 나이 무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한다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10만 원 지급
□ 평균 적립액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720만 원 + 이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50% 이상)
□ 신청기간 : (1차) 2022년 4월 6일(수) ~ 4월 19일(화)까지
(2차) 2022년 7월 1일(금) ~ 7월 19일(화)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복지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나이(만 나이) 19~34세, 차상위 계층은 15~39세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씩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는 매달 30만 원씩 지원(1,440만 원+이자)
□ 지원요건 :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 연간 근로 사업 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기준 3.4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신청기간 : 2022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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